차량 자전거 퀵보드 출입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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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에 의거, 조계산도립공원 선암사지역의 자동차,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에 대한 출입을 제한합니다.
□ 시행목적: 도립공원 내 무분별한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탐방객 안전관리 등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
□ 통제제외대상: 공원관리·공무·사찰·기타 차량 중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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