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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코로나 4차 유행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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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4,922회 작성일 21-07-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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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 총무원장 종무회의 즉각 소집, 13일 전국 소속 사암에

    긴급공문 발송…종교시설 4단계 방역지침 철저 준수 독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대로 폭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7~8월 중에 예정된 종단행사를 모두 연기하는 등 방역당국의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다.


    태고종은 이에 따라 7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43회 임시중앙종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또 지난 7월 13일 실시된 제4차 전법사 법계고시는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중앙승가강원(대교과·사교과)도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태고종은 이와 함께 7월 13일 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문을 전국시도교구종무원 및 본산급 사찰에 급히 발송하고, 전국시도교구종무원 및 본산급 사찰은 물론 전국 소속 사암 스님(교임·전법사)들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대(델타변이 확진자 포함)를 넘어서자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α’로 격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α’로 격상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만 모임 가능)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인까지만 모임 가능)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집합(국제대회, 학술세미나 등) 등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반드시 비대면 집회(예불, 예배, 미사 등)를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 “4차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하루 2,300명대까지 신규 확진자가 치솟을 수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지 않으면 4차 유행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종무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시도교구종무원 및 본산급 사찰과 소속 사암에 방역지침을 강력히 준수해줄 것을 독려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호명 스님은 또 “1차, 2차, 3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태고종은 이번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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