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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암사 소유권 분쟁’ 태고종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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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2-12-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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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과 태고종의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등기인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과 차 체험관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으며, 선암사와 관련한 소송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고 심리 없이 원심인 광주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youtu.be/z9CUQxrri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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