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방문에 관하여 > 질문있어요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질문있어요

    선암사 방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창재
    댓글 1건 조회 14,765회 작성일 15-08-20 11:27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8월17일 선암사를 방문했다 반려견은 동행할수없다기에 아쉽게도 돌아온 사람입니다.

    반려견의 출입을 통제하는건 사측의 제도라 어쩔수 없지만

    방문객에게 최소한 안내라도 해줬어야 하는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암사 홈피는 물론 입구 어디에도 반려견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도 없었고

    더구나 주차장을 통과할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분은 반려견을 보고도 태연히 주차요금을 징수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의심의 여지없이 매표소로 갔더니 매표원이 반려견은 자연보호구역이라 출입이 안된다고~~~

    자연보호구역인데 반려견출입이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자연보호구역이라 안된다는 막연한 대답뿐...

    선암사 관계자분 반려견이 자연을 훼손합니까?

    자연보호구역이라 반려견출입이 안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반려견때문에 선암사 출입이 안된다는 안내만 있었어도 

    주차요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굳이 주차요금을 내가면서 그 주차장을 방문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주차장을 돌아 나오는길에 다른 분들도 이런피해를 보실수가 있어서

    주차징수 하는분께 안내라도 해드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주차요금 돌려달라는줄알고 한마디로 주차요금 환불은 안된고 하시며 문을 닫아버리더군요.ㅎㅎ

    선암사 주차장 및 관람료를 징수하는곳은 종교단체인 선암사로 알고있는데

    사람들을 어질게 인도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종교단체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댓글목록

    profile_image

    조계산선암사님의 댓글

    조계산선암사 작성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강아지 고양이 등 출입 금지라고 나와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등을 말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에는 목줄착용, 배변을 안치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전화 061-754-5247~5953 / 팩스 061-754-5043

COPYRIGHT © 2020 SEONAMSA. ALL RIGHTS RESERVED.